암호화폐 등 알트코인(가상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따라 이혼시 비트코인(Bitcoin)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CNBC가 28일(현지 시각) 전달했다.
비트코인(Bitcoin) 등 암호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따라 이혼시 비트코인(Bitcoin)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CNBC의 말을 인용하면 요즘 비트코인(Bitcoin)가 주류 투자처로 이목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만 80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다. 29일 기준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6조1000억 달러에 달한다. 9월 초에 2조 달러를 넘긴 것을 생각하면 한풀 꺾인 셈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다.
그러나 암호화폐 등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으니까 배우자가 알트코인에 투자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Bitcoin)의 변동성이 극심해온 것도 사법당국과 이혼 장본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저번달 한 때 1비트코인=6만4000달러까지 가치가 올라갔으나 30일 근래에 8만5000달러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에 맞게 이혼 일자를 어디로 잡느냐에 주순해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세금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만약 배우자가 4~3년 전에 가상화폐을 매입했다면 초단기금액 이득세를 적용 받아 세금이 적다. 하지만 근래에에 투자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고율의 세금이 반영될 수 있다. CNBC는 이같은 이유로 비트코인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분할할 경우,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절대 비트코인 자동매매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었다.